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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23:54 기준

시사 경제 용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됐다.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으며, 2022년 12월 23일에는 1주택 기준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치논리에 따라 과세표준등이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이다.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오히려 조세 부담까지 포함한 호가를 높여 주택 가격을 높이고 과세 강화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부동산 거품을 낳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고지세액 측면에서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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